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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내 생산 발암물질 고혈압약 리스트

불과 한 달 전에 발생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발암 물질 고혈압약 때문에 국내 60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분노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생산한 고혈압약에서도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오늘 낮 식약처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으로 만든 고혈압약 목록을 새로 공지했습니다.


국내회사인 대봉엘에스에서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기준치 보다 최대 16배 많은 양이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로 만든 고혈압약 59개의 품목을 잠정적으로 판매 중단 시켰습니다. 


아래 목록은 식약처에서 공지한 잠정 판매 중지 목록입니다. PC의 경우 아래 텍스트 목록이 있기 때문에 Ctrl +F 를 이용해서 확인하세요!


잠정 판매금지 발암물질 고혈압약 리스트 (이미지)





잠정 판매금지 발암물질 고혈압약 리스트 (텍스트)

연 번 제 품 명 업 체 명

1 노바스크브이정10/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2 노바스크브이정5/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3 노바스크브이정5/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4 뉴디큐포스정10/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5 뉴디큐포스정5/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6 뉴디큐포스정5/8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7 로우포지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8 로우포지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9 로우포지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10 바로포지정10/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1 바로포지정5/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2 바로포지정5/8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3 발사디핀정10/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4 발사디핀정5/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5 발사디핀정5/8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6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주)휴온스

17 발사로딘정10/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8 발사로딘정5/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9 발사로딘정5/8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20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1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2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3 발탄엑스정10/160mg 동광제약(주)

24 발탄엑스정5/160mg 동광제약(주)

25 발탄엑스정5/80mg 동광제약(주)

26 아나퍼지정10/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7 아나퍼지정5/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8 아나퍼지정5/8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9 암로살탄정5/160밀리그램 동국제약(주)

30 암로탄정10/160밀리그램 (주)일화

31 암로탄정5/160밀리그램 (주)일화

32 암로탄정5/80밀리그램 (주)일화

33 암발산정10/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4 암발산정5/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5 암발산정5/8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6 에스살탄정10/160mg 명인제약(주)

37 에스살탄정5/160mg 명인제약(주)

38 에스살탄정5/80mg 명인제약(주)

39 엑스닌정10/160mg 명문제약(주)

40 엑스닌정5/160mg 명문제약(주)

41 엑스닌정5/80mg 명문제약(주)

42 엑스콤비정10/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3 엑스콤비정5/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4 엑스콤비정5/8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5 엑스페라정10/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6 엑스페라정5/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7 엑스페라정5/8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8 엑스포르테정10/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49 엑스포르테정5/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0 엑스포르테정5/8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1 오노포지정5/160밀리그램 (주)디에이치피코리아

52 오노포지정5/80밀리그램 (주)디에이치피코리아

53 위넥스지정 5/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4 위넥스지정 5/8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5 위넥스지정10/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6 코르포지정10/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7 코르포지정5/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8 코르포지정5/8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9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주)휴온스메디케어


대처 방안

지난 번 대처 방안과 동일하게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진료받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이나 제조제를 받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국에서 교환을 진행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원, 약국에서 재처방, 재조제 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식약처 - http://www.mfds.go.kr/system_check.do


관련 포스트

고혈압약 발암물질 목록 (7월 7일 공고) - http://gungfu.tistory.com/51

고혈압약 판매중지 목록 (7월 9일 공고) - http://gungfu.tistory.com/53


관련 Q&A

Q1)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 목으로 2018년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 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Q3)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 환이 가능합니다. 


Q4)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단,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부분의 Q3∼Q5의 경우에는 발생가능


Q5)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6)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7)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 처방일수 < 잔여 약 수)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 

※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 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 


Q8)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 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 

②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 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 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Q10)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 

Q1)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 게 하나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비 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Q2)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Q3)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 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 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 방전을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4)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5)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 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3. 기타 

Q1)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 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 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 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 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Q2)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가 등 기관사정으로 재처방 또는 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폐업 기관 교환 방법과 같은 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에 방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금번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 약품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

 *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통화(통화불능상황), 환자가 제시한 기관폐점 사진 등으로 확인